[ 통역번역대학원 - 행정실 ] 출석인정 공결신청 안내
· 작성자 : 통역번역대학원_행정실 ·작성일 : 2021-06-04 10:06:11 ·조회수 : 1,835
제8장 학생 출석인정
제63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2.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구분 |
기간 |
|
|
결혼 |
본인 |
5일 |
|
자녀 |
1일 |
|
|
출산 |
본인 |
15일 |
|
배우자 |
5일 |
|
|
입양 |
본인 |
15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월 1일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미만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②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③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출석인정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가사 등) ① <삭 제>
② <삭 제>
제65조(가사 및 공결의 제한) <삭 제>
· 첨부 #1 : 제8장 학생 출석인정.hwp (8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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