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역번역대학원 - 행정실 ] 외국인유학생 기초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이수 요청(~8.31.)
· 작성자 : 통역번역대학원_행정실 ·작성일 : 2022-11-10 13:38:13 ·조회수 : 1,435
인권성평등 및 기초법령 이해교육을 JNUclass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이수율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충족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유학생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수강 방법: JNUclass 온라인 수강(제주대학교 JNUclass (jejunu.ac.kr))
(① 2023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기초법령 이해교육, ② 2023년 1학기 성폭력 예방 교육)
※ ①, ② 교육과정 모두 이수해야 함
나. 교육기간: ∼ 2023. 8. 31.
다. 참고사항
- 필수교육 미 이수생은 외국인유학생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첨부 #1 : [한영] 비교과학습자매뉴얼(유학생지원센터).pdf (4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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