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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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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자 : gsgsi      ·작성일 : 2014-08-11 00:00:00      ·조회수 : 1,775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064)754-2431로 문의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안내 주요사항

 

 

 

납부기간

- 재학생 : 2014. 8. 25.(월) ~ 8. 28.(목) <4일간>

- 수업연한초과자(학점취득학위제) : 2014. 9. 10.(목) ~ 9. 15.(월) <3일간>

- 복학생 :

1차 : 2014.9.1.(월) ~ 9.3.(수)<3일간>

2차 : 2014.9.11.(목) ~ 9.15.(월)<3일간>

3차 : 2014.9.25.(목) ~ 9.30.(화)<4일간>

4차 : 2014.10.2.(목) ~ 10.7.(화)<3일간>

휴학당시 등록금 전액 납부자(고지서상에 기납부로 표시)는 복학시 일괄등록처리 됩니다.

- 분할납부신청자 : 1회분 → 2014. 8. 25.(월) ~ 8. 28.(목)

2회분 → 2014. 10. 02.(목) ~ 10. 07.(화)

3회분 → 2014. 10. 29.(수) ~ 10. 31.(금)

4회분 → 2014. 11. 24.(월) ~ 11. 26.(수)

※ 복학생 분할납부 신청 : 2014.9.1.(월) ~ 9.30.(화)

복학 마지막날 신청할 경우에는 재정과로 반드시 문의 후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국 지점(회원 농․축협 포함), 제주은행 전 영업점

-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시 :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은행별 수수료 발생)

- NH농협BC 및 NH채움카드를 통해 납부시 : NH농협은행(본점 및 지역 농 · 축 · 감협 전국지점)

- 제주은행VISA카드를 통해 납부시 : 제주은행 전 영업점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날 고지서 출력 가능합니다.

※ 주의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금액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재학생 : 대학 홈페이지 하영Dreamy에서 출력(2013. 8. 23.(토)부터 가능 재학생기준)

- 복학생 : 복학 신청 후 복학 승인되면(다음날) 대학 홈페이지 하영Dreamy에서 출력

- 수업연한초과자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기간 내 대학 홈페이지 하영Dreamy 에서 출력

☞ 출력방법 : 대학 홈페이지 → 하영Dreamy(http://dreamy.jejunu.ac.kr) → 등록금관리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 신청대상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워 분할(4회) 납부하고 자 하는 재학생 및 복학생(대학원 포함)

(다만, 학비감면 대상자, 정부학자금 대출자, 수업연한초과자 학생은 제외, 분할 신청 후 장학생(교·내외 장학금 수혜자)으로 선발 시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복학생은 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분할납부 등록금

․1회 납부금액 : 수업료전액

․2~4회 납부금액 : 기성회비 총액의 1/3 금액

- 분할납부 신청기간 : (재학생) 2014. 8. 22.(금) ~ 8. 27.(수)

(복학생) 2014. 9. 1.(월) ~ 9. 30.(화)

- 분할납부 신청방법 : 인터넷(대학 홈페이지 내 “하영Dreamy”)

- 분할납부 등록기간

․1회분 : (재학생) 2014. 8. 25.(월) ~ 8. 28.(목)

(복학생) 2013. 9. 1.(월) ~ 9. 30.(화)내 등록금 납부일

신청일 다음날 대학 홈페이지 하영Dreamy에서 출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2회분(재·복학생) : 2014. 10. 2.(목) ~ 10. 7.(화)

․3회분(재·복학생) : 2014. 10. 29.(수) ~ 10. 31.(금)

․4회분(재·복학생) : 2014. 11. 24.(월) ~ 11. 26.(수)

- 유의사항

1~3회분을 납부하고 4회분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분할 1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1~3회분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 학칙 제40조에제3항의거 반환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당시 미납 회분(인상분 포함)을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보증학자금 신청자는 분할납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주소(연락처 포함)가 변경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하영Dreamy(http://dreamy.jejunu.ac.kr/) - 로그인 -

학적기본 - 연락처변경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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