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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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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 협조문

· 작성자 : 통역번역대학원_행정실      ·작성일 : 2021-07-26 17:26:53      ·조회수 : 1,599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는 교육부에 제기된 민원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학 내 여러가지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2조,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대학구성원 모두가 함께 존중하는 배움과 연구의 공간, 배려하는 일터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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