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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출석 인정 및 비대면 수업 신청 안내(2022.09.21. 수정)

· 작성자 : 통역번역대학원_행정실      ·작성일 : 2022-03-03 15:45:12      ·조회수 : 1,655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공결)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유증상자, 백신 접종자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 등으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은 자

  • 근거: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63조(출석인정)

            “ 제1항8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사채취일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출석 인정절차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대상자일 경우 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의 주의기간 포함)은 출석인정(공결 처리,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 하영드리미 신청

          ※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또는 보호자확인서, 격리통지서, 진단검사결과확인서

 

○ 비대면 수업신청 절차

  •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되었으나 비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비대면수업신청서」(서식2)를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

※ 일반적인 단순 코로나19 감염우려의 사유는 「비대면수업신청서」신청 불가

- 코로나19 감염 병 완치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수업시간 1/4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비대면수업 등 대체 수업방안 마련 및 특별휴학 권고

      - 격리, 확진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하여 비대면 수업방법은 원격수업(또는 추후 보강) 학습자료 제공, 출석대체 과제물 부여 등 담당교수 재량으로

        병행 실시 가능

· 첨부 #1 : 2022학년도 2학기 비대면 수업 신청서.hwp (3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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